출처 :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339512/N
[EBS 저녁뉴스]
앞서 보셨듯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보존식 관리를 강화하고 영양사도 더 많이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창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최근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 때도, 해당 유치원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문제가 됐죠. 앞선 리포트에서도 이렇게 해온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금창호 기자
네, 급식 재료 일부를 일주일동안 남겨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신속히 원인을 찾도록 돕는 게 '보존식'인데요.
원아가 50명 넘게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곳이 속출했고요.
더 큰 문제는 원아가 50명이 안 되는 곳이면 보존식 보관 의무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보존식을 의무적으로 남겨놓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또,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안산 A유치원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식중독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유치원 원장이 보존식을 고의로 없애 증거 인멸한 게 아니냐며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사실, 식중독을 막는 데 영양사가 큰 역할을 하죠.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없는 곳도 많았죠. 앞으로 어떻게 보충이 되나요?
금창호 기자
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4만 4천여 곳 가운데 90%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상 원아 100명 이상인 기관만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교육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 인력을 충원해 원아 100인 미만인 곳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영양사 있더라도 소용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영양사 한 명이 최대 5곳까지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한 번만 들르더라도, 영양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것이죠.
실제로, 영양사 배치 의무가 있는 사립 유치원 2천여 곳 가운데 유치원 한 곳에서만 일하는 영양사가 있는 곳은 14%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터진 안산 A유치원도 상주 영양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동 관리 기준을 5곳에서 2곳으로 줄였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사실, 집단 식중독으로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학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나 고민인데요. 이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금창호 기자
맞벌이 부부는 당장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안산 A유치원 사례를 보면, 교육당국은 전학을 원하는 원아 64명을 모두 다른 유치원으로 보내줬습니다.
또, 오는 18일, 유치원이 다시 문을 열 때까지 인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해, 가정 보육도 보완했습니다.
교육부는 안산 A유치원 뿐 아니라 다른 유치원이 장기간 문을 닫더라도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이니 만큼 학습과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희망 원아에 한해 '전학 조치'가 1순위로 고려되고요.
전학을 가고싶지 않다면 지자체나 인근 학교와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특히 먹거리 문제 꼭 좀 해결되길 바랍니다. 금창호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