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6.18) | 관리자 | 2003-05-20 13:05:38 | 93299 |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3 - 8호
2003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 월 20 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2. 시험과목
※ 시험과목은 2004년부터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s://www.mogaha.go.kr/gosi)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1) 2003. 5. 19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2) 지적직, 임업직, 연구직(환경)은 거주지 제한 없음 라. 장애인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시각,청각)에 지장이 없어야 함 (원서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마. 자격증 및 학력제한
(1) 응시자격기준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자격(면허)증 1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2) 위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대학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 전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 가능합니다) (나)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의 000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000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 필기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인터넷 시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에 게시 공고함. ※ 필기시험 성적문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열람기간 및 방법) 공고문에 게재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나. 교부 및 접수방법 (1) 교부 : 공휴일을 제외하고 교부하되,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2) 접수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하단의 반신용 우편엽서(등기상당 우표를 붙여)에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등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큰 봉투에 넣어 등기우송함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한하여 접수하며, 단체접수(우편접수 포함)는 하지 않음 (1인 1매만 허용)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에 붙임 (즉석사진 불가)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3) 자격·학력·거주지 제한 직렬은 확인서류 지참 ○ 자격 및 학력 확인 : 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 주소지응시자 및 응시연령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본적지응시자 확인 : 호적초본 ※ 주소지 및 본적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라. 응시수수료 : 연구사 → 7,000원, 8·9급 → 5,000원 상당의 인천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마.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을(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험급여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율임.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한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전산직은 제외)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2) 9급의 행정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자격증 제한직렬은 제외)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12를 참조) ※ 가산대상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교육고시팀)로 오셔서 재교부 받아야 함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교육고시팀)로 문의바람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우편번호 : 405-750 ☏ 032)-429-4060, 440-2530 ☞ 인터넷 시험정보제공 : 인천광역시청 인터넷홈페이지(www.inpia.net) → 인천뉴스 → 시험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