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WHO, 우리나라 전자담배 경고그림을 우수사례로 소개 | 관리자 | 2021-07-29 18:17:30 | 1101 |

- 세계보건기구(WHO)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 각국의 담배 규제정책 평가 -
-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를 담배 규제 우수사례로 소개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21년 발간하는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에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고 밝혔다.
WHO는 이번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이 관련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ENDS) 제품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13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2016년 12월 23일부터 모든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강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년마다 교체하여 현재 제3기 경고그림·문구 표기를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여 일반시민 설문조사,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하고 있으며 전자담배가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고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WHO는 담배 규제정책 중 금연홍보(건강경고)(W1)와 담뱃세 인상(R)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최고 이행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국가로 평가하였다.
금연홍보(건강경고)(W1)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담뱃갑포장지 앞·뒷면의 50% 면적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WHO가 요구하는 모든 필수요소를 충족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경고그림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해온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WHO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 이행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 담배광고·판촉·후원의 포괄적 금지 등 평가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성실히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 및 우리나라의 우수사례에 대한 내용은 WHO 웹사이트(https://www.who.int/health-topics/tobacc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