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복지부, 의원실 제출된 자료 목록까지 공개 안하는 건 부당" | 관리자 | 2022-09-04 16:19:28 | 287 |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의 목록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원고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2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국회 의원실에 제출한 '서류 목록'과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횟수'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복지부는 해당 자료에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같은 해 10월 A씨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A씨가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회와 행정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타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의원실이 복지부에 제출을 요구한 서류 목록의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 문건이 공개될 경우 다수 민원이 제기돼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원실에서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목록에 불과하고,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이 표시된 것 외 특별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횟수 관련 자료에 대해선 비공개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아동 및 가족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