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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 “간호사 정원기준 개선과 위반기관 실태조사 필요” 관리자 2022-11-08 17:04:29 241

8일 간호사 정원기준 개선과 위반기관 공표 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

간호계·복지위 의원들·시민단체, 관련 의료법 개정과 법 조항 신설 촉구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법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정원을 지키지 않는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관 공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시민단체, 간호계로부터 나왔다.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된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료인 등에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각각 5만명 이상의 참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의료기관의 의료인(간호사, 의사 등)의 정원은 의료기관이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데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두어야 하는 간호사 정원 기준은 일반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의료기관 내부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률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해당 청원의 지적다. 간호사 정원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의료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청원이 진행됐다.

현행 의료법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1항 등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며, 외래 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 따라 개별의료기관이 정원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등 각종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정확한 숫자와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국가기관 조차도 자료제출과 방문조사 전에는 의료기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임에도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 처분은 15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은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간호사 정원기준을 실제 입원 환자당 근무 간호사 수로 개정 입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의료기관을 공표하는 것처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의료기관을 공표할 것도 요구됐다.

발제에 나선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소속 회원도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는 불법의료기관과 비교해 볼 때 환자의 생명과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과 폐해가 적지 않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기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도 간호사 정원기준 개선과 정원 위반 실태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간호사 인력배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의료인 정원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간호사 정원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료인 정원 기준 실태조사 실시 청원은 사실 지난해 9.2 노정합의에 포함된 약속”이라며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의료인 정원 기준 미준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엄부정지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간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은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간호사 정원은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반영해, 일반병동, 중환자실, 신생아실,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최소 인력기준을 각가 함께 마련해야한다. 또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주어지는 인센티브 자격을 미부여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보건당국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직종별 인력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와 법정의료인력 연구용역이 이뤄지고 있다"며 "간호사 배치수준 강화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개선 등을 담은 간호등급제 개편이 내년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세부적인 지역 등 각 의료환경 감안할 수 밖에 없어서 이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정의료인력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정원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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