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해도 1등급…앞으론 바뀐다 | 관리자 | 2023-01-05 17:23:16 | 182 |

최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에서는 ‘심평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평가결과(평가등급과 평가점수 포함)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심평원 적정성 평가결과를 사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시작된 심평원 적정성 평가는 일선 병원의 진료 질 향상 등 성과도 거뒀지만 동시에 한계점 또한 지적돼왔다.
대표적 사례로 서울아산병원 사태를 들 수 있는데,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그런데 서울아산병원은 곧이어 나온 심평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현재는 서울아산병원 등 일선 기관이 이미 받은 1등급 평가결과에 대해 사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를 복지부 고시 변경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 중에 있는 것이다.
심평원 담당자는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적정성 평가에서 상위 등급이 나와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복지부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행정예고 상태인데,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2024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1등급을 받은 병원에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공익을 해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가 철회 또는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전문의가 1명도 없지만 1등급을 유지하는 병원도 있다.
건국대충주병원은 적정성 평가 직후 신경과 전문의 공백 사태가 수개월 간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내 유일한 급성기 뇌졸중 1등급 병원이라는 심평원 인증마크가 함께하고 있다.
진료할 전문의가 없는데 1등급인 셈이다. 급성기 뇌졸중 진료에는 신경외과와 함께 신경과가 필수적이다.
당시 병원 측은 신경과 공백 사태와 관련해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구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모 관계자는 “이 부분이 적정성 평가의 한계라면 한계”라며 “평가결과를 보고 병원에 갔는데 평가결과에서 봤던 병원 상황과 수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제도의 맹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질환별로 여러 평가지표가 있어, 일부 지표에서 0점을 받아도 다른 지표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1등급이 가능한 구조는 명확한 한계다. 지표별 점수를 평균 내 등급을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최근 심평원은 새로 변경된 평가 기준을 담은 2023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지만, 뇌졸중 평가에 대한 기준 변경은 크지 않다.
입원 30일 내 사망률을 모니터링 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하는 정도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공 시 해당 병원 제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요양기관이 평가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급한 가산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추가 감산금액을 징수한다.